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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신규 제도 도입
육성권-공인 에이전트-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3건
공인 에이전트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2022년 스토브리그를 앞두고 공인을 받은 에이전트들이 선수들의 계약을 보조
허가제로 진행되며, 서류 심사 및 교육 세미나 이수 후 자격 시험을 통해 자격부여(2년 유지, 3년차 재심사)
신예선수 육성권
LCK 로스터 1개 스플릿 미만, 혹은 해외 프로리그 로스터 1년 이하의 선수를 대상으로
육성권 계약을 채결한 선수는 2년까지 팀과 계약 가능
팀은 육성권 체결을 맺은 선수에게 LCK CL 전체 세트 50% 초과 출전을 시켜야 하며
대상 선수는 연간 연봉 20% 인상 보장은 물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계약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팀당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계약 종료 대상 선수 중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최대 2회까지 가능)
선 계약 조건을 제시 및 LCK 외부 공시를 통한 템퍼링 방지
이제야 좀 스포츠답게 절차를 만드는 것 같네요.
그리핀, 조규남, 카나비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칸나의 이적때와 같은 근본없는 에이전시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지를 않기를 그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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